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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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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며,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원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헌법 위반은 아니며,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1]

2. 1. 대한민국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1]

2. 2.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1]

3.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국민이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원하더라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05헌마579).

3. 1. 2005헌마579 판례

특정 국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국민에게 특정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2005헌마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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